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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1:0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내 계단에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시가 483,200원 상당의 엘 파마 익스 트림 T540 데 오 레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0:55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7 다 길 57-5에 있는 빌라 내 계단에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시가 189만원 상당의 트라 곤 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2길 4-2에 있는 빌라 내 계단에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시가 529,000원 상당의 HIT R3000 검은색 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 나라 판매 글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