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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67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509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대구 동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주택부분 약 2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3. 12. 23.경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5094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4. 8. 26.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30.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2004. 8. 31.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5. 1. 16.경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는 등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4. 1. 1,000,000원, 같은 달 10. 14,000,000원, 같은 달 17. 17,000,000원 등 총 3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터 잡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14. 4.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3,52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