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1. C이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51호로 공탁한 201,014,850원 중 원고(반소피고) A는 29...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의 공사대금 소송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7569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가 D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E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담당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6. 28. ‘D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47912호 사건에서는 원고 B이 D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담당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7.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은 D에게 137,604,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과 D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및 채권양도양수 1 원고 A는 위
가. 기재 소송 이전에 2011년 5월경 D과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0나124788 사건(이하 ‘별도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별도 소송 사건의 채권추심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위
가. 기재 소송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D과 사이에 위
가. 기재 소송의 항소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10%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후 2014. 7. 14.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D의 C에 대한 채권 중 원고 A는 55,00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