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 12. 21:55 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바다 향기 횟집 앞에서 같은 시 내이 동 소재 남천 교 북단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