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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5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67203호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