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D는 2018학년도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위치한 H고등학교 2학년 6반에 같이 재학하던 학생들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2018. 7.경부터 자주 학교에서 원고 A의 배를 꼬집거나 만지는 장난을 쳤다.
또한 2018. 8. 9.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개학하면 A 뱃살이나 만져야겠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8. 11. 20. 점심시간이 지난 후 6교시(14:30-15:20) 일본어 시간에 원고 A의 옆자리에 앉아서 당시 원고 A가 담요를 망토처럼 두르고 엎드려 자고 있자 원고 A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또한 원고 A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 D가 2018. 11. 8. 2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원고 A가 치마가 짧아 담요를 두르고 바닥에 앉아 있는데,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서 원고 A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원고 A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그녀의 성기를 1회 눌렀다고 주장하고, 2018. 11. 20. 점심시간에도 원고 A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으며, 위 일본어시간에 위 추행행위 외에도 피고 D가 자신의 다리 위에 원고 A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놓고 원고 A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원고 A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그 후 쉬는 시간에도 엎드려 자고 있는 원고 A의 입을 억지로 벌려 피고 D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고 주장한다. 피고 D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
A는 2018. 11. 20. 피고 D의 위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날 하교시간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였고, 하교후 원고 B, C에게도 이를 알렸다.
마. 피고 D는 2018. 11. 20. 저녁 7시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