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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2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338,101원과 그 중 3,539,426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