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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해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