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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노20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과도로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만 부인할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 미수죄 역시 그 고의 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