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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구합4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에서 B종교단체 신자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후 C교회의 신자가 되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중국 정부는 B종교단체 신자나 C교회와 같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탄압을 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어,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