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625>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철판을 납품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판을 고물상에 되판 돈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질소발생기 등을 구입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220,720원 상당 철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철판을 절단, 절곡하는 ‘D’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철대금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곧 D 회사를 인수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D를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위 D를 인수하더라고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고, 초기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도 되지 않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의 채무에 사용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대로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1,500만 원, 2015. 8. 29.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