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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25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압수 증명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대전 지법 2010 고약 112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