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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31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3.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C과 성당 성가대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9. 9. 경부터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3, 2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

나. 나 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D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