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4조 본문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94조 단서는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이하 ‘고의과실 없는 초과점용자’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2)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도로법(이하 ‘개정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고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과실 없는 초과점용자뿐만 아니라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 이하 '고의과실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