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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울산 사업소 소장으로 고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로서의 의무 내지 임무에 위배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L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력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8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적지 않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기간 및 매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아울러 현재까지 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