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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7고단10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7. 18:15 경 군산시 옥서면 원성 산 3길 10에 있는 옥서 우체국 뒤편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채권자인 피해자 B을 만 나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 너네

들 왜 여기까지 왔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무쏘 차량 화물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를 손으로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피해 무쏘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를 차량 운전석 문으로 밀친 후 피해 자가 위 차량을 또다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 을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