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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단3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5. 27.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6.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3시간 이상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하여 취기가 내려간 것 같아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우를 범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500m가량으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해온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영업직의 업무 및 출퇴근 거리상 은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 모친에 대한 방문과 경제적 지원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회사 내에서 표창장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