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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169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7층 378호(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관리용역업체이다.

다.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인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3. 16.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관리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4. 22. 주식회사관리단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관리단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2011.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046,930원(= 관리비 1,599,410원 연체료 447,520원,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2. 23.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리비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2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1, 제3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