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7층 378호(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관리용역업체이다.
다.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인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3. 16.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관리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4. 22. 주식회사관리단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관리단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2011.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046,930원(= 관리비 1,599,410원 연체료 447,520원,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2. 23.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리비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2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1, 제3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