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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827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