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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283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3. 2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8. 3. 26.부터 2019. 4. 1.까지, 계약금액은 2,300,000,000원으로 정하여 C이 D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고, D에게 보호예수 후 제3자 배정주식 출고 후 수익의 1%를 투자일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346,9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의 계산으로 취득한 다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D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는 G, H, I, J이고,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입고하였다.

다. C은 2018. 9. 7. 피고로부터 50억 원을 변제기 2019. 3. 6., 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75억 원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F으로부터 D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계좌질권 설정승낙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질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순번 계좌 질권설정금액 계좌질권 신청사항 1 G 2,300,000,000원 매매허용 2 H 1,700,000,000원 매매허용 3 I 1,800,000,000원 매매허용 4 J 1,700,000,000원 매매허용 합계 7,500,000,000원

라. D는 2019. 5. 28.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D가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500원[총 매매대금 3,520,392,000원(=2,346,928주 × 1,5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52,039,200원(=3,520,392,000원 × 10%)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