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13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부터 2018. 5.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40,084,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33,372,000원을 변제받아 6,712,000원(= 40,084,000원 - 33,372,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전20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3. ‘원고는 피고에게 6,71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소76021호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2. 6.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25.부터 2018. 3.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42,440,786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6,712,000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고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0,084,000원 중 21,798,000원 상당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받은 임금, 원고가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돌려받은 돈 등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은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2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200만 원 역시 원고가 C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