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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