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창원시 의 창구 B, 201호에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 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22. 김해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소인 E에게 900,000원을 다음 달인 11. 10. 변제 받기로 하고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을 대부하고, 11.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9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626.49%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2014. 11. 10. 김해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소인 E에게 1,000,000원을 2014. 12. 10. 변제 받기로 하고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을 대부하고, 2014. 12.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591,04%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2014. 12. 10.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1,000,000원을 2015. 1. 9. 변제 받기로 하고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을 대부하고, 2015. 1.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591,04%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4. 2015. 1. 9.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1,000,000원을 2015. 2. 10. 변제 받기로 하고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을 대부하고, 2015. 2.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591,04%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5. 2015. 2. 10.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1,000,000원을 2015. 3. 10. 변제 받기로 하고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을 대부하고, 2015. 3.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