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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38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17고단3823 사건의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82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19.경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5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미지급 내역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482,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41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레임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한 후 2015. 7. 29. 퇴직하였다가 2015. 9. 1. 재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22.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24,804,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54,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