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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1:05경 울산 북구 진장동 현대고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59』 피고인은 2013. 11. 1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한라크레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장중학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 행위를 하였고, 단속된 이후 별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