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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6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14 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친구인 D이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한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뒤에 차가 있으니 일단 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들고 있던 담배 1 보루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분석)

1. 자치 2-40 CCTV 영상 캡 처 화면 2매

1. 판시 전과 : 판결 문, 통합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4 차례(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