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부천시 B 호텔에서 채팅 어플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6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