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316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8. 13.까지 서울 서대문구 C 126동 19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에서 요양보호 사로서 피해자를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한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자신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 피고인은 2017. 7. 7.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접어 놓은 신문지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두들기면서 “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이 가만히 있기나 하지 자꾸 귀찮게 하네, 이 년이 잠을 못 자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여 폭언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17. 7. 29.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가 베이 비시 터와 대화를 녹음한 파일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이 피의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베이 비시 터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 자의 폭행피해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각 폭행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