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78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를 통하여 위조 셀린느(상표등록번호: 제0062118호) 가방 1점을 E에게 3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2회에 걸쳐 위조 상품 합계 769점을 285,708,200원(진정상품 시가 합계 2,655,522,4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위조 물품 대금 송금 내역

1. 각 수사보고(범칙 물품 국내도매 가격 감정;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번 기재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