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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3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7. 01: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 용기가 휴지통에 잘 들어가지 않자 화가 나 휴지통 케이스를 손으로 내리쳐 약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D’ 사업자등록증 편철)

1. 피해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죄질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