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도의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과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복하게 자랐고 범행 당시에도 사업을 하면서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지 않아 강도범행의 유인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우연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가져간 것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지갑을 주기에 이를 가져갔거나 혹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흘린 지갑을 가져가라고 하여 이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강도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승용차를 운전하고 C시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집게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② 피해자는 덩치 큰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폭행을 하고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