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연번 2, 18,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154,811,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및 각 위임장
1. F 2013. 8월분 출근 대장, F 2013. 9월분 출근 대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 확약서, 임금산정 내역, F ㈜유한 작업일보, 선박 조립 하도급 계약서, 지원 인력 및 임금, 기성확정통보서, 생산완료확인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F ㈜유한 작업일보, 임금내역(9월 1일 ~ 9월 8일), ㈜유한 작업일보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경부터 2013. 9.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7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