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8. 03:35 경 경남 함안군 B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나와 술을 마시던 일행을 찾아오라. ’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3:5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 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화분 등을 파손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야 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