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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5806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235,026,680원, 계약기간 2014. 6. 25.부터 2015. 4. 24.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은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을 이유로 2015. 11. 2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B은 2015. 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배수로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8,000,000원, 준공기한 2015. 5. 31.로 정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5. 26.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425,700,000원, 준공기한을 2015. 11. 2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8. 25.경 피고에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 3부(C-6-1),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C-6-2), 하도급계약 보증서(C-6-1) 등을 첨부하여 원고와의 하도급계약 체결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C-6)를 제출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C-6-2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1. 현 장 명 : C 시설공사

2. 하도급 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계 약 금 액 : \425,700,000원(VAT 포함) 당해 공사로 인한 현장노무자 임금체불시 귀사에게 당사가 고용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도(단, 기성금범위내에서) 민, 형사상의 이이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5년 05월 26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