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제1심과 당심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J가 신축한 E연립주택 F동 지상 제1층 G호이다)에 관하여 2006. 12. 29.부터 2017. 1. 13.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이 사건 지층G, P, Q, R호(E연립주택 F동 지층 G, P, Q, R호를 말하고,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 한다)에 미치거나 이 사건 지층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지층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지층G호를 무단점유한 피고 D, 이 사건 지층P호를 무단점유한 피고 B, 이 사건 지층Q, R호를 무단점유한 피고 C는 원고 청구의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비록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2. 29.부터 2017. 1. 13.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 건물등기부의 표제부 전유부분인건물의표시란에 지하실 8.10㎡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을가4-1 내지 4-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지층부분은 1980. 2.경 신축 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은 그 등기부에 그 전유부분으로 지하층 8.10㎡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1980. 2.경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가2, 을가3-1, 2, 을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