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번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간석동 616-8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