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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4가단112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태양이엔씨(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33,414,300원의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단1117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차1249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2.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35,8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5392호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33,414,3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2,591,186원의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2014. 7. 30. 현재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43,657,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6,005,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타채53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28.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