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3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의 처인 E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2015. 1. 22.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고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2015. 3. 17.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7. 13:36경 전주시 완산구 F, 301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시발 새끼야 오래 살고 싶으면 애 엄마 꼬드겨서 헛짓거리 하지마, 경고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1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시발새끼 폰 내역이나 정지 무단으로 했으면 각오해 케이티 가서 뒤집어버리고 너 새끼 작살 낼 거니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18: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에미 시켜서 전화 장난치지 말고 니 각시 니가 찾아 시발 새끼야 나는 인생 막사는 놈이고 누가 잃을 게 많은지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9.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나 미행시키다 걸리면 아주 골로 가는 줄 알아라, 나도 혼자는 안 죽지, 가는 길에 너랑 같이 가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제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