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79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1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3:58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뒤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추행의 의사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피해자 F(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3:3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해자 I(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2 경 광주 북구 J 아파트 102동과 104동 사이 쪽문 부근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4. 피해자 K(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3:2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5. 피해자 N( 여, 2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1:30 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카페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6. 피해자 Q( 여, 2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1:40 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K,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