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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746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2015. 2. 15. 배우자 D이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8. 7. 4.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아들로서 2010. 4.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한 칸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0. 4. 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D이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6. 5. 23.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투입한 3,300만 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D,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가장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2016. 3. 24.) 전인 2010. 4. 4. C과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6. 5. 23.에는 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D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D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3,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자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