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0:43경 양산시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은 일로 차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112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그새끼들은 왜 안 오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들어 근무 중인 경찰관 F(51세) 앞 쪽 데스크를 향하여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D파출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