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867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