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가구주택(4가구) 213.78㎡ 중 별지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3. 11. 임차인 명의를 피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B를 하여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월 임료 계약해지사유 1 광주 서구 C건물 203호 4,603,000원 122,260원 2015. 11.부터 임료 체납 2 광주 서구 C건물 304호 4,258,000원 114,080원 2016. 7.부터 임료 체납 3 광주 서구 C건물 402호 4,603,000원 114,410원 2015. 8.부터 임료 체납 (2) 피고는 위 표 기재 일시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밀린 임료를 납부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