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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7나3085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한 금전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5억 800만 원을 2014. 7. 31.자로 차용하였기에 영수함. 월 1.5% 갑1호증에는 ‘년리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재는 ‘월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자로 상환한다.

2014. 7. 31. 차용인 피고’라고 기재된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2013년 발행한 차용증(2억 원)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014. 7. 31. 작성한 차용증 이전에는 차용금액 없음’이라는 문구 아래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7, 8, 11호증, 을2, 9,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31.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3억 800만 원을 각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 원금 2억 원(=5억 800만 원-3억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5.까지는 약정이율 연 18%(=월 1.5%×12개월)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채무액이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