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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937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 15. 서울특별시 지방토목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14. 8. 1.부터 2015. 9. 30.까지 서울특별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B구의회 기획경제국장 C,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E의 남편 F, F의 지인과 함께 2015. 2. 26.부터 같은 해

3. 2.까지 3박 5일간 중국 해남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서울특별시 B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B구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2015. 3.경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5. 6. 15. 위 징계의결요구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와 B구 행동강령 제6조의2를 위반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2015. 7.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골프여행 당시 D는 서울특별시 B구와 체결한 계약을 모두 이행하여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