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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85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C’라는 상호로 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국일(이하 ‘국일’이라 한다

)로부터 위 주점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13.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D아파트 제2동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일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주점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남아 있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액은 8,000만 원이었다.

3) 그 후 피고는 위 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국일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3.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1.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국일은 2014. 1. 16.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5,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일에게 이 사건 차용금 잔액 5,500만 원(= 주점 인수 당시 차용금 잔액 8,000만 원 - 추가 변제금 2,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차용금 잔액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