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3. 05:2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에 있는 현무암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용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D(63세)이 손수레와 연결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3. 06:2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