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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19나175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09. 8. 18.부터 2010. 12. 31.까지 친동생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82,693,2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1. C의 은행계좌에서 D의 은행계좌로 합계 28,5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의 아들인 E의 은행계좌로 합계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8. 18.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25회에 걸쳐 합계 82,693,200원을 이자 연 4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11. 11. 피고와 3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호 증, 을 3,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2, 3, 6호 증, 갑 7호 증의 1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각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