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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7가단6647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10.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494,6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는 1999. 11. 10. 친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0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1,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B의 친동생인 사실, 피고는 B가 마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인 1999. 9. 30.에 이미 슈퍼마켓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B는 다액의 1999년도 귀속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1999.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1,129,310원의 세금을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