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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61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28,522,912원, 피고 C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2,818,329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제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4. 4.경부터 2015. 7. 15.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의 관리 및 납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C는 산업기계, 도장설비,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를 비롯한 거래처 사장들에게 밸브, 강관, 철판 등 배관자재를 거래시가보다 싸게 팔테니 개인적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 B은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왔다.

다. 피고 B은 ‘2014. 5. 30.부터 2015. 6. 30.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원가 143,94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C에게 102,81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B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원가가 128,522,912원(그 중 피고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원가는 91,51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라.

또한 피고 C는'피고 B이 매입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